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15.
사업양수도에 의해 특정사업부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부를 재매각시 영업권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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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특정사업부를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양수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은 추후 재매각하는 경우 재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상각 영업권의 가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정사업부를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양수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해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감가상각 중 해당사업부 일체를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상각된 영업권의 가액은 재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상 사업양도로 인한 영업권의 자산성 소멸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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