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2.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8 20061212 200612 2006 12 12
요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다른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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