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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1.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4 20061211 200612 2006 12 11

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등이 부과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동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을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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