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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2.

이혼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7 20061212 200612 2006 12 12

요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임

본문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ㆍ보유기간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채무액 또는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실지거래취득가액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가액이 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같은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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