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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5.

신축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 임대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0 20061215 200612 2006 12 1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에 의하여 매입주택이란 1999.08.20.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0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위 "1"에서 말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주택이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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