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26.
공동임대사업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당해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 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 20070126 200701 2007 01 26
요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당해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자기의 과세사업(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및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당해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자기의 과세사업(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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