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4.

증여세 과세대상 및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 20070124 200701 2007 01 24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이후 배우자 1인이 자기의 소유지분을 다른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지분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지분을 말함)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세 과세대상 및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 20070124 200701 2007 01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