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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15.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70115 200701 2007 01 15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역무) 제공 범위 등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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