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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5.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 20070105 200701 2007 01 05

요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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