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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4.

목장용지 개간 시 흙을 골재채취업자에게 판매 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 20070104 200701 2007 01 04

요지

농지의 토사를 골재채취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채취토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토사를 채취토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및 계속・반복적인지,일시적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함.

본문

농지의 토사를 골재채취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채취토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토사를 채취토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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