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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29.

의료사업자가 환자, 보호자,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7 20061229 200612 2006 12 29

요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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