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6. 12. 28.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및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3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국세심판원)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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