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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28.

공동사업자 지분 증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8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을 증여하여 그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가능함.

본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을 증여하여 그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가능한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2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인이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다른 1인과 함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1인이 소유한 토지의 사용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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