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26.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6 20061226 200612 2006 12 26
요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손해배상금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1377, 2000.06.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 및 익금의 계산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회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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