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20.
헤드헌팅업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89 20061220 200612 2006 12 20
요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특정근로자 모집 등의 고용알선업과 유사한 헤드헌팅업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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