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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20.

면세재화 및 과세되는 재화 등을 혼합 포장하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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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하나,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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