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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20.

병원이 다른 병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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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322, 2006.09.28)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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