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행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 200612 2006 12 18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926, 2006. 11.27)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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