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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5.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면서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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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의 특례”에 의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거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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