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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13.

선급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7 20061213 200612 2006 12 13

요지

사업자가 공사발주자와 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때까지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공사발주자와 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때까지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때까지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함. 이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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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7 20061213 200612 2006 12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