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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13.

수산기술연구소가 바다목장해역의 자원조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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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바다목장해역의 자원조사, 실태분석, 어업피해조사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360, 2005.03.15)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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