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13.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1 20061213 200612 2006 12 13
요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 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 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부가46015- 1797, 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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