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2.
양어장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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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2007년 이후 양도하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 제7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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