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11.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매각하는(타익신탁)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4 20061211 200612 2006 12 11
요지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대금 변제에 있어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본문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대금 변제에 있어 당사자간의 「대물변제합의서」에 따라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대물변제 방식을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시행사(위탁자)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자 및 재화의 공급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재부가-68, 2006.09.11 ; 서면3팀-1601, 2005.09.23)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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