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6.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사무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2 20061206 200612 2006 12 06
요지
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본문
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명의자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260, 2001.02.07 ; 부가46015-2230, 1999.07.30)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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