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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6.

이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 후 당해 부동산을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공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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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 후 당해 부동산을 사업자의 다른 과세사업장(일반과세자로 등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는 영향이 없음.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176, 1999.01.20 ; 서면3팀-1708, 2005.10.06)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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