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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4.

본점이외의 장소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제품 보관창고로 활용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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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과세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에 해당하거나,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장소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업무 및 거래행위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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