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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12. 28.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4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502,2005.04.14 ; 서면3팀-1460,2006.07.14 ; 서면3팀-603,2005.05.04)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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