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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2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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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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