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22.
수출후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 20070122 200701 2007 01 22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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