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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 17.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70117 200701 2007 01 17

요지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주택법」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 및 같은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3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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