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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28.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거래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2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4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97,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를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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