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9.
입주권상태 양도시와 완공된 주택상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2 20070129 200701 2007 01 29
요지
05.0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된 조합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되며, 입주권을 완공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완공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 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A주택(입주권)을 B주택 양도일인 2006.10.09.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조합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개정 전) 제155조 제16항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A주택(입주권)을 완공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완공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A주택(입주권)을 준공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C주택을 구입한 경우로서 C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되는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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