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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6.

신축주택의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 20070126 200701 2007 01 26

요지

거주자가 2003.01.01. 부터 2003.06.30. 까지 기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경우로서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003.01.01. 부터 2003.06.30. 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함)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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