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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2.

지정지역내 사업인정고시 진행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1 20061212 200612 2006 12 12

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양도가액”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함) 내의 부동산을「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 고시한 날(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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