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2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4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이전일 현재의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이전일 현재의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본점��이란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설치한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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