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22.
‘이자율스왑계약’에 따른 평가차손익을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6 20061222 200612 2006 12 22
요지
‘이자율스왑계약’에 따른 평가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지급일임
본문
내국법인이 변동금리부 달러화 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의 환율․금리 위험을 회피코자 달러 변동이자를 수취하고 원화고정이자금액을 지급하며 만기에는 달러 원금을 수취하고 원화원금을 지급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호에 규정한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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