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11.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6 20061211 200612 2006 12 11
요지
법인세법상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매입가액으로 하고 옵션관련 손익은 취득시점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처분시점에 인식
본문
내국법인이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옵션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실제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주식취득시기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평가차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