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12.

그룹공동경비를 자회사에 배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을 반드시 수취 대상 아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20061212 200612 2006 12 12

요지

그룹공동경비를 자회사에 배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을 반드시 수취 대상 아님

본문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그룹공동경비를 자회사에 배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을 반드시 수취 대상 아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20061212 200612 2006 12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