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8.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6 20061208 200612 2006 12 08
요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가자본의 총액”에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해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차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