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7.
지급조서 불명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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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급조서 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시 가산세 적용됨
본문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규정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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