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4.
법인의 직원 채용 관련 소송비용이 법인의 손금 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1 20061204 200612 2006 12 04
요지
내국법인이 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스카웃하여 채용시 스카웃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
내국법인이 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스카웃하여 채용시 스카웃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책임지기로 약정을 한 후 지출하는 소송비용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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