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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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안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되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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