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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28.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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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 여부

본문

호텔등 관광산업 발전 도모 및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라목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단체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39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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