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8.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6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새로운 농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대토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사례와 같이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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