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28.
담보제공대가 지급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8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법인이 담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거래처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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