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2.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8 20061222 200612 2006 12 22

요지

입주권의 비과세 판정시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날(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이때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8 20061222 200612 2006 12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