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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1.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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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야소재지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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