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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6. 12. 20.

토지구획정리사업중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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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납세의무자”에 의거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동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 의거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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