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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13.

건축허가조건으로 국유도로와 법인소유 도로용지 교환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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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그 교환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양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양도한 토지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당해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舊)도시재개발법(2002.12.31.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판매사업(백화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6조 및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동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사업부지내 기존 국유도로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그 교환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양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양도한 토지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당해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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